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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장학제도

장학제도장학금 종류, 지급액, 대상자로 구성된 장학제도 안내표
장학금 종류 지급액 대상자 제출서류
진리장학금 A 수업료의 15% 가톨릭교회 성직자, 수도자 소속증명서(원본)
사랑장학금 A 수업료의 50% 본교 교직원(본교 부설복지기관 및 부속병원 포함) 재직증명서(원본)
B 수업료의 25% 서울대교구 및 본교 법인 산하기관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자 재직증명서(원본)
C 수업료의 15% 가톨릭교회 기타 법인, 교구 기관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자 재직증명서(원본)
D 수업료의 15% 본교 졸업생 및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 졸업증명서(원본)
봉사장학금 A 소정의 금액 원우회 임원 등 본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
B 조교 급별
해당 금액
본 대학원생으로서 학생조교로 선발된 자
군위탁장학금 A 수업료의 50% 학·군제휴 입학생
복지장학금 A 수업료의 50%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기관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현직부서장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재직증명서(원본), 사회복지사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
B 수업료의 30%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기관에 재직 중인 자 재직증명서(원본), 사회복지사자격증(사본)
C 수업료의 10% 사회복지사자격증 미소지자
특별장학금 A 수업료의 50%
  1. 북한이탈주민
  2. 1호의 자녀일 경우, 탈북민 대학생 교육 지원 대상 출신자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상기 지급액은 상한선이며, 대학원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타 장학금과 본교 장학금의 합계액이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각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장학생 선발 해당 학기에만 적용된다.

각 장학금은 수업연한에 한하여 적용된다.

자격에 따른 수혜 장학금 유형이 중복할 때는 하나만 수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