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실습 시간
- 법적 기준: 160시간 이상(이수학점: 3학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법의 적용 대상
- 2019. 12. 31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경우 - 120시간
- 2019. 12. 31까지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2020. 1. 1 이후 수강하는 경우 - 120시간
- 2020. 1. 1 이후 모든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 160시간
신청 대상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학생 중 다음 학기 현장실습 예정인 재학생
-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 과목 중 18학점 - 6개 과목(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중) 이상 이수한 재학생(다음 학기 휴학 예정인 재학생은 신청 불가)
- 3차 학기부터 현장실습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5월/11월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dpt6010@catholic.ac.kr), FAX(02-3147-8810), 방문, 우편 제출
- 실습 기관의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인증한 기관만 가능
절차: 5월/11월 중 실습신청서 제출 - 실습기관 확정 후, 실습신청서와 기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첨부하여 재제출
실습 완료 후 절차
- 실습보고서 제출(정해진 규격은 없으나, 실습보고서 작성 안내 파일을 참고하여 무선 제본으로 제출)
- 방학 중 현장실습을 진행한 경우 방학이 끝난 다음 학기에 수강 필수
- 과제 제출이나 기타 사항은 현장실습 담당 교수의 안내에 따름
실습보고서 작성 안내 양식 다운로드
현장실습 매뉴얼 다운로드
유의 사항
- 재직 중인 소속 직장에서는 실습 불가
- 규정상 18학점 이수, '사회복지학개론' 수업을 이수 후 실습 진행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하지 못한 경우 졸업 전까지는 반드시 이수 요망
-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 관리센터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
- 방학 중 실습 후 휴학 또는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다음 학기에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학점인정 불가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 과목(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구분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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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개설과목 |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2학점), 의료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사회보장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역사, 복지국가론, 여성복지론(2학점)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비개설과목 | - | 사회복지발달사, 교정복지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국제사회복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청소년복지론, 사회복지와 인권, 장애인복지론,학교사회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상심대), |
* 여성복지론 과목의 경우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개설되고는 있으나 2학점 과목으로 개설되므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수강에 참고 바랍니다.
굵은 글씨 과목은 공통필수과목과 보충필수과목을 의미함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내용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