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가톨릭대학교가톨릭대학교가톨릭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학사안내

학사정보


현장실습

실습 시간
  • 법적 기준: 160시간 이상(이수학점: 3학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법의 적용 대상
    1. 2019. 12. 31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경우 - 120시간
    2. 2019. 12. 31까지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2020. 1. 1 이후 수강하는 경우 - 120시간
    3. 2020. 1. 1 이후 모든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 160시간
신청 대상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학생 중 다음 학기 현장실습 예정인 재학생
  •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 과목 중 18학점 - 6개 과목(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중) 이상 이수한 재학생(다음 학기 휴학 예정인 재학생은 신청 불가)
  • 3차 학기부터 현장실습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5월/11월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dpt6010@catholic.ac.kr), FAX(02-3147-8810), 방문, 우편 제출
  • 실습 기관의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인증한 기관만 가능


절차:  5월/11월 중 실습신청서 제출 - 실습기관 확정 후, 실습신청서와 기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첨부하여 재제출

실습 완료 후 절차
  • 실습보고서 제출(정해진 규격은 없으나, 실습보고서 작성 안내 파일을 참고하여 무선 제본으로 제출)
  • 방학 중 현장실습을 진행한 경우 방학이 끝난 다음 학기에 수강 필수
  • 과제 제출이나 기타 사항은 현장실습 담당 교수의 안내에 따름

실습보고서 작성 안내 양식 다운로드
현장실습 매뉴얼 다운로드

유의 사항
  • 재직 중인 소속 직장에서는 실습 불가
  • 규정상 18학점 이수, '사회복지학개론' 수업을 이수 후 실습 진행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하지 못한 경우 졸업 전까지는 반드시 이수 요망
  •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 관리센터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
  • 방학 중 실습 후 휴학 또는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다음 학기에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학점인정 불가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 과목(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 과목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로 구성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 과목 안내표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개설과목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2학점), 의료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사회보장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역사, 복지국가론, 여성복지론(2학점)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비개설과목 - 사회복지발달사, 교정복지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국제사회복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청소년복지론,
사회복지와 인권, 장애인복지론,학교사회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상심대), 


* 여성복지론 과목의 경우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개설되고는 있으나 2학점 과목으로 개설되므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수강에 참고 바랍니다.

굵은 글씨 과목은 공통필수과목과 보충필수과목을 의미함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내용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