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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사정보

등록/휴·복학/제적/재입학

등록 및 등록금 반환 안내
등록
  • 신입생과 재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입함
  • 초과 학기의 경우 납부 금액은 다음과 같음
    • 1~3학점 :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 4학점 이상 :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등록금 반환
  •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짐. 단,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등록금 반환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로 구성된 등록금 반환 안내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날까지 납부한 등록금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본교 “휴학, 복학, 제적 규정” 제10조에 따라 처리함

휴학/복학/제적/재입학
일반휴학
  •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대학원 사무실로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 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등록 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 휴학 기간은 1회 2개 학기(1년)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 학기(6개월)도 가능함
  • 휴학은 재학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1개 학기(6개월) 휴학 신청도 1회의 휴학으로 계산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초과 휴학의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허가할 수 있음
  •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2분의 1선까지만 허용함
군 휴학 및 임신·출산·육아 휴학
  • 재학 중 군에 입대하게 되는 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함. 휴학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장기휴학 가능함
  • 재학 중 임신·출산·육아로 휴학하는 자는 진료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 다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2개 학기(1년)로 함. 이 기간이 지나고 다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 위 휴학은 재학 중 2회의 휴학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첨부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육아 휴학의 경우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가능함
등록금 반환금액
  • 등록 기간 이후 휴학원 제출 시 등록금 반환 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한 후 반환함
등록금 반환금액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로 구성된 등록금 반환금액 안내표
휴학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추가등록 기간 이내 납부한 등록금 전액 반환
추가등록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휴학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1/2선까지만 허용)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휴학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휴학 반환하지 아니함
복학

신청 기간에 복학원을 제출하거나 매 학기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음

제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함

  1. 휴학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
재입학
  1.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는 1회에 한하여 등록 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재입학할 수 있음
  2. 대학원장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재학생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일한 과정의 학과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단,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함
  3. 재입학 시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함
  4. 재입학 시 이미 취득한 학점 인정됨
  5. 재입학 시 수업연한 및 재학 연한은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에 한함